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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야기

소규모정비사업

by j.jin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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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제한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사업요건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세대수 20(20세대 미만) 20(20세대 이상) 제한없음 200세대 미만
면적 제한없음 1미만 1미만 5미만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100%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3.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4.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5. 사업대상지역

1)  빈집밀집구역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8)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사업요건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80% 추가 가능

  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36채 미만

 

7. 추진절차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필요시 건축심의)    
         
준공   이전고시    

 

8.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9. 사업대상지역

1) 1.3미만의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가로구역 요건

  가.  도시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된 예정도로 포함

  나.  너비 6m 이상의 일반도로, 조합인가 신청 시 신설계획을 제출한 경우 사도 포함

  다.  공원·광장·녹지·하천·공공공지·공용주차장·철도·학교도 도로로 간주

  라.  사업대상지를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10. 사업요건

1)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가.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20채 이상(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11.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분양신청
        (필요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관리처분계획 포함)            

 

 

12.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13. 사업대상지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란?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14. 사업요건

1)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15.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분양신청
        (필요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관리처분계획 포함)            

 

16.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7. 사업대상지역

1) 역세권*(사업시행구역 면적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역세권의 범위는 소규모주택정비조례개정 시행일(2021. 12. 30.)로부터 3년까지 350m 이내 적용

 

18. 사업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미만, 1.5이상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사업시행구역이 도로 및 예정도로 등이 둘 이상으로서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4)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19.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분양신청
        (필요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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