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 정비사업의 취득세 신축주택의 취득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중과세(지방세법 제13의2제2항)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제외) 12% 12% 비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아닌 표준세율(1~3%)을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무상취득(상속취득제외)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 단, 1세대 1주택자(오피..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