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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단계 1. 사업시행인가란? 1)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시행자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2)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이 협의 등을 통해 의제(擬制)처리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률의 인·허가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에 따라 토지사용 및 수용이 가능합니다. 4)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평가시점 기준(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 됩니다. 2. 분양신청 절차 1)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2023. 10. 30.
재개발사업 사업준비단계 1.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추진위원회는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서류 1) 추진위원회는..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