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1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누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인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위탁자'라는 견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해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시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 '수탁자'라는 견해 1.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