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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누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인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위탁자'라는 견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해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시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 '수탁자'라는 견해 1.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2. 11.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동의간주 및 소재불명자, 국공유지 등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 2023. 12. 11.
소규모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 2023. 10. 30.
신속통합기획 1. 신속통합기획이란? 1)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3)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4)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 5)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6)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7)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하여 더 빠르게 결정 8)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 9) 다섯 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 2. 사업요건 1)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2)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