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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인이 동인한 다수의 토지를 고유하는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을+병 | ||
B | 갑+을+병 | ||
토지등소유자 | 1인(갑+을+병) |
A물건과 B물건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동일하여 1인이 여러물건을 소유한 경우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봄 -> A물건과 B물건의 대표자를 다르게 하여도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 | 을 | 병 |
토지등소유자 | 2인[토지소유자(갑)과 지상권자(병)의 대표자1인, 건물소유자(을)1인] |
1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름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 | 갑 | |
B | 갑+을+병 | ||
토지등소유자 | 2인(갑, 갑+을+병) |
A물건과 B물건의 부동산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다르므로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인정
토지등 소유자 중 1명이 그 지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을 | 을 | |
토지등소유자 | 2인(갑, 을) |
부동산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다르므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각각의 부동산을 다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들이 1개의 물건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
A | 갑 | 갑 | |
B | 을 | 을 | |
C | 갑+을 | ||
토지등소유자 | 2인(갑, 을) |
<토지등 소유자가 2인이라는 견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지위가 인정디지 않더라도 '갑'과 '을'은 토지등소유자로서 각각 소유한 물건만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소유형태에 따른 별도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2010서울고등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판례)
<토지등 소유자가 3인이라는 견해>
단독소유한 것과 공유로 소유한 물건에 대한 소유현태가 다르므로 부동산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야 된다는 견해(2010서울고등법원)
법적 논쟁은 남아 있으나 현재는 토지등 소유자가 2인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1세대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남편) | ||
B | 을(부인) | ||
토지등소유자 | 2인(갑, 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이조항은 조합원의 수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보아야 함
공유토지의 소유자 일부가 소재 확인이 안될 경우
물건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지상권자 |
A | 갑+을+병+정(?) | ||
토지등소유자 | 1인(갑+을+병) |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소재물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함. 단, 소재불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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