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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유자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사례분석)

by j.jin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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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인이 동인한 다수의 토지를 고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    
B   ++  
토지등소유자 1(++)

A물건과 B물건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동일하여 1인이 여러물건을 소유한 경우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봄 -> A물건과 B물건의 대표자를 다르게 하여도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토지등소유자 2[토지소유자()과 지상권자()의 대표자1,
건물소유자()1]

1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름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B   ++  
토지등소유자 2(, ++)
A물건과 B물건의 부동산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다르므로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인정
 

토지등 소유자 중 1명이 그 지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  
토지등소유자 2(, )
부동산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다르므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각각의 부동산을 다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들이 1개의 물건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B  
C +    
토지등소유자 2(, )
<토지등 소유자가 2인이라는 견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지위가 인정디지 않더라도 '갑'과 '을'은 토지등소유자로서 각각 소유한 물건만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소유형태에 따른 별도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2010서울고등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판례)
<토지등 소유자가 3인이라는 견해>

단독소유한 것과 공유로 소유한 물건에 대한 소유현태가 다르므로 부동산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야 된다는 견해(2010서울고등법원)

 

법적 논쟁은 남아 있으나 현재는  토지등 소유자가 2인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1세대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남편)    
B (부인)    
토지등소유자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이조항은 조합원의 수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보아야 함
 

공유토지의 소유자 일부가 소재 확인이 안될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    
토지등소유자 1(++)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소재물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함. 단, 소재불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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